법인 통장 개설은 과거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인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검증을 거쳐 사용한도와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개설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 통장 개설시에는 대리인 준비서류와 법인 대표 준비서류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없다면 법인도장이 들어간 사본을 원본 대조필 찍은 것이나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등기소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은 법인통장 개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 등기소나 해당 지역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정관, 회칙, 규약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주주명부는 법인 소유주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로서 신규 거래 시 이체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통장 계좌 개설 대표자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또한, 일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제한사유를 검토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 입사일, 퇴사 신고 취소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급여 수급 조건, 사업장 직원 입사일 확인, 직원 퇴사 신고 취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면 서류 준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여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 영업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은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2.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대표자의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대표자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