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1. 23:13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의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통지, 공고, 기타 방법으로 행정청 외부에 알려진 날을 말합니다. 서면통지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공시송달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처분이 공고되거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개시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제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개시됩니다.

위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이 잘못된 교시로 인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사이며,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에 제기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다툼을 벌여 최종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절망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러한 억측한 처분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저와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적법한 절차와 전략을 통해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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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무엇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통지, 공고, 기타 방법으로 행정청 외부에 알려진 날을 말합니다. 서면통지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공시송달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기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제기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이 잘못된 교시로 인해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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