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청각장애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이 변경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각장애인등급 기준
청각장애인은 크게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청력을 잃은 사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들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이다. 두 번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들은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거나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예를 들어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는 경우 3급 판정을 받으며,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는 경우 5급 판정을 받는다.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등급이 2급에서 6급까지로 나뉘었다.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6급 등급을 받았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2급 등급을 받았다.
청각장애인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검사를 위한 구비서류로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평형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추가로 오전안진검사나 회전의자검사의 결과지도 제출해야 한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청각장애인등급은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형기능의 소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2. 어떤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력을 평가하나요?
청력검사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청력을 평가합니다. 귀마비로 인한 소리의 인지 능력 저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시벨(deciBel) 단위로 측정합니다.
3. 청각장애인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각장애인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평형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오전안진검사나 회전의자검사의 결과지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청각장애인등급이 변경되었나요?
네,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이 변경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졌지만, 현재는 더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